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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센터뉴스] "안전 의무 위반 사망사고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" 外

2021-01-12 2 Dailymotion

[센터뉴스] "안전 의무 위반 사망사고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"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,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오전의 주요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▶ 양형위 "안전 의무 위반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0년 6개월"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업주가 안전-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, 기존 징역 10개월~3년 6개월이던 권고 형량을 징역 2년~5년으로 상향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는데요.<br /><br />양형위는' 유사한 사고 반복'과 '다수 피해 발생'을 형량 가중 요인으로 정해서,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산업현장에서, 5년 이내에 재범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감형 요인으로 감안했던 '상당 금액 공탁'은 삭제했습니다.<br /><br />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 돈을 법원에 공탁해서 처벌을 줄이려는 관행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당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양형위원회의 결정으로 산업재해가 '단순한 사고'가 아닌 '고의적 위반'이며 향후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.<br /><br />양형기준 수정안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, 오는 3월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14:00 '가습기 살균제' 애경·SK케미칼 전 임원 선고 (서울중앙지법)<br /><br />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많은 피해자를 낳은 '가습기 살균제' 사태에 연루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,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여는데요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"피해자들이 현재도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, 가족들은 죄책감을 가진 채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"며, 두 사람에게 금고 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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